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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5751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11. 4.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 자본금은 100,000,000원이었다.

피고의 발행주식 200,000주 중 원고 A과 유일한 사내이사인 F가 각 66,667주를,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 B이 66,666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F는 2017. 11. 27. 오전 10:30 무렵 ‘2017. 12. 8. 09:00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제1호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정관변경, 제2호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변경, 제3호 자본감소, 제4호 감사해임 및 이사선임을 그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8. 09:00 무렵부터 09:10 무렵까지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는 피고의 주주 3명 중 F만 참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F의 찬성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하고, 발행주식의 총수를 10,526주로, 자본금을 5,263,000원으로 각 감소하며, D과 E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

). 라.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800,000주에서 2,000,000주로, 피고 발행주식의 총수를 200,000주에서 10,526주로, 피고의 자본금을 100,000,000원에서 5,263,000원으로 변경하고, D과 E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 9,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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