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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113704
배당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금액 감소 감자 및 관련 정관변경 1) 피고는 1998. 12. 31. 액면 금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0. 12.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액면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감자 및 이와 관련된 정관변경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보통주 종류주주총회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된 정관 중 2우선주식(이하 ‘이 사건 우선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억 주로 한다.

③ 2우선주식, 3우선주식, 4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0%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42조 (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 및 관련 정관변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는 2014. 3. 2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6. 2. 3.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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