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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30. 10:4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신화 EN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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