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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1:5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삼계 천로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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