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2고정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2011. 11. 04.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법원 삼거리 앞 횡단보도상을 엔씨백화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등 녹색등에 횡단보도로 횡단을 하는 피해자 B(남, 47세)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