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0 2013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엔씨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66,79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