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 15.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26/2,804 지분(이하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21. E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12.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E의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7.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D),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7. 5. 22.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2017.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439/9,814 지분(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의 일부이다, 이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3. 11.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은 2017. 12. 18. 253,452,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30. 실제 배당할 금액 250,357,343원에 관하여 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 E에게 70,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제3취득자인 피고 C에게 잉여금 90,178,671원을, 제3취득자인 피고 B에게 잉여금 90,178,6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잉여금 중 원고의 지분 1,626/19,628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