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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에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01:4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가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공원 길 7번 길 대장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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