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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01:37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미술관 주점 앞길부터 같은 시 신평공원 길 7에 있는 대장부 식당 앞길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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