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7. 3. 20. 위 선박에 관하여 2017. 1. 23.자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조합은 2017. 4. 12. 위 선박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가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고, 그에 기초한 피고 C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그 처 E의 간곡한 부탁으로 위 선박에 관하여 명의수탁을 하였다.
피고 B가 명의수탁하면서 2017. 4. 3. 을구 제1번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고, 같은 달
4. 12. 피고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피고 C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채무도 피고 B 명의로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C조합 명의의 각 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조합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위 B가 위 채무들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