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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9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증거의 요지 중 2018고단1751 부분에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대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고, 2018고단1884 부분에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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