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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68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케이이티 주식회사(이하 ‘케이이티’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2012. 10. 10. 1,000만 원, 2012. 10. 12.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2013. 6. 17.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케이이티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7442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2014. 3. 27.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와 케이이티는 2013. 3. 13. 케이이티의 전기공사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과 피고를 분할합병하고, 케이이티는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였고,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할합병등기일 2013. 12. 27.제2조 (자산 및 권리ㆍ의무의 인계 및 인수) ① 피고는 케이이티의 본건 전기공사업 및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

)을 인수하고, 본건 출자증권을 담보로 케이이티가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여한 채무 및 기타 보증 채무를 함께 인수한다. ②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케이이티의 권리를 승계하고, 동법 제8조 제1, 2항에서 규정된 진행 중인 공사 및 이미 완공한 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케이이티의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 ③ 피고는 케이이티로부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위 제1, 2항의 각 채무만을 승계하고, 기타 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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