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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주취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확정된 판결을 선고 받은 지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에 가중 상한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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