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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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