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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노343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나서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항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중 한 차례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여 준특수강도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특히 준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저지당하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온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인명 피해 등 자칫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제2의 다.

항 내지 아.

항의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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