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1:5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191%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