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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07경 대구 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G300 전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30%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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