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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고정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8.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 8. 1.부터 2018. 8. 14.까지의 임금 1,573,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8.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21,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피보험자역내역 통장입금내역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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