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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2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도박단과 공모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창고장의 역할,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엇보다 사기도박이 발각되자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변상한 덕분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 K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먼저 검거된 공범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앞서 보았듯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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