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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1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보험설계사로 전직하면서 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료 대납행위는 불공정 보험모집행위를 예방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업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큰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일부 배당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보험업법위반의 점 :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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