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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3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만 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6 행의 ‘ 제 260조 제 1 항’ 다음에 ‘ 제 257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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