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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1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독일 G에서 제작한 H를 417,598,711원에 판매하였다가 위 기계에 불량이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기로 하고 위 기계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다른 기계와 교환해 주거나 환불을 해주기전까지 위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2017. 2. 10.경 I에 위 기계를 4억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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