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20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2:45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