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1회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과거 범행은 2008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