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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7가합13060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는 에테르-에스터(Ether-Ester)가 한 분자에 동시에 존재하는 화합물로 용해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기용제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질이다.

이다. 고순도ㆍ고품질의 C(이하 ‘고순도 C’라 한다)는 반도체 공정 및 초정밀 제품 제조공정에서 세정제로 사용되는데, 미국 E(이하 ‘E’이라 한다) 등이 독자적인 합성기술을 보유하여 주로 공급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 중 일부가 공업용 C를 수입하여 고순도로 정제 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고순도 C를 생산할 수 있는 합성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1.경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C 합성기술(이하 ‘이 사건 합성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2012. 10.경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기술자료로 임치등록하였다.

이 사건 합성기술은 ① C 합성방법과 ② C 정제방법으로 나뉘는데, 별지 목록 기재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는 원고가 개발한 위 합성방법의 일부이다.

다. 피고는 2010. 1.경 설립된 회사로 2012.경 E에 주문자생산방식(OEM)의 C 공급을 제안한 후 2014. 7.부터 8.경까지 E과 협의를 진행하여 2014. 10. 7. E에게 샘플을 보냈고, 2015. 5.경 F㈜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업용 C를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업용 C의 합성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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