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8고정3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차량의 광택, 코팅 등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9. 경 위 장소에 있는 13평 작업장에서 차량 도색용 페인트 및 열처리기계 등을 갖추고 손님인 D으로부터 돈 7만원을 받기로 하고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도색작업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고발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