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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단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 14:15 경 경주시 B에 있는 농가 창고에서 페인트, 콤프 레 셔 등을 갖추고 C 그랜저 승용차의 도색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한 달에 평균 3대의 자동차 도색작업을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기간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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