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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9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관리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15. 10:30 경 위 C 작업장에서 D 레이 승용차의 하부 전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작업( 언더 코팅) 을 해 주고 25만 원을 받아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토 교통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

1. C 사업자등록증

1. 언더 코팅 현장사진

1. 언더 코팅 재료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행한 언더 코팅은 자동차관리 법이 규정하는 도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행한 언더 코팅은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린 후 차량의 하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를 칠하는 작업 임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언더 코팅작업이 자동차 차체 표면에 하는 일반적인 도장작업과 비교하여 도료의 종류나 도료의 분사방법 등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자동차관리 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 정비 업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29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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