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아파트 단지 갓길에 비상깜빡이를 켠 채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음악을 끄고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제 앞으로 와서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었다. 피고인의 머리가 자신의 가슴에 닿았는데 완전 세게 받지는 않았고 쿵쿵하는 정도로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먼저 고소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 시점에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상황에 대하여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건화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