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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0 2018고단31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 20: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어떤 놈이 신고했어, 주인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음식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씨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팔과 옷 부분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잡아끄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위 D지구대의 F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 자리에 누워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207,1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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