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0. 03: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 3층 남자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 E에게 사물함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속옷만 입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3:5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덮어주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몇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