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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6655
토지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월드드림피쉬는 410,512,320원 및 그중 348,369,420원에 대하여 2015.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각 원금에 대한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에는 연 16%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6%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월드드림피쉬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0. 2. 도달되었으므로,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제이케이글로벌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9. 10. 도달되었으므로, 2015. 8.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16%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개정 전 법정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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