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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195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B은 망 E(2015. 1. 10. 사망, 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선정자 C, D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 나.

F은 G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자이고, 피고는 F과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F은 2015. 1. 10. 21:5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방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성수대교 100 전 지점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망인을 이 사건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이에 망인은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05경 외상성 심낭압전(추정)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이기는 하나, 사고 지점은 부근에 옹벽이나 나무 등 장애물이 전혀 없고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 앞이 훤하게 내다보이는 5차선 도로인 점, 고령에다 질병이 있어 걸음걸이가 느린 망인이 5차선에서 1차로까지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는 동안 다른 차로의 차량들은 망인을 충격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간 점에 비추어 F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할 수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시속 95km로 과속하다가 망인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였는데, 만약 F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망인과의 충돌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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