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11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2014. 1. 말경 수원시 영통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약 12평 면적의 사무실에 책상 2개, 의자 5개, 컴퓨터 1대를 비치하여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무소 간판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결된다는 진술 부분)

1. 고발장

1. 중개사무소 전경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당시 점포의 인테리어 상황, 비품 등이 준비되어 있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고발을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중개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