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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이름,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해 11. 21. 19:0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남버스터미널로 버스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C 채팅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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