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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음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4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사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계좌 관련 자료 『2018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영수증 등, F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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