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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승용차 소유자)의 처 E과 다툰 후 E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연락이 안 되자 E이 타고 다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F이나 E이 현장에 있던 것은 아니어서 직접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육각렌치를 평소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따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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