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원심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이 사건 당시 평소 공황장애가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가로막고 위협하므로 공포심에 정신을 잃었다.
⑵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발이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에서 떨어졌고, 이 사건 승용차가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과 부딪혔다.
⑶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⑴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자 이에 밀려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2013. 12. 2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