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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370
강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강요의 범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강요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이미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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