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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5가합16268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미간행]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손한규)

변론종결

2005. 7.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양도배서하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13. 피고(당시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었는데,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1999. 1. 6.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변경하였고, 2002. 5.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위탁자 및 수익자 각 원고, 수탁자 피고, 신탁금 100억 원, 신탁기간 1996. 9. 13.부터 1998. 9. 13.까지로 정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신탁금을 신탁업무운영요강 제18조 제5항 제1 내지 5호 및 제10 내지 13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당시 시행 중인 신탁업무운용요강에 의하면, 종금사 등이 인수 보증한 어음 및 증권회사 발행의 어음 매입, 은행 등이 인수 보증 또는 매출한 어음 매입, 종금사 등이 발행하는 사채, 종금사 등이 매출 중개한 어음의 매입,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매입,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매입, 원화채권의 매입이 이에 해당한다)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피고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제4조 제1항 본문).

(2) 다만, 피고가 신탁계약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정한 방법대로의 운용이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탁업무운용요강 및 신탁회사업무방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3) 피고의 신탁보수는 매 이익계산기간 중의 신탁원본의 평균잔액에 대하여 기본보수(신탁원본 평균잔액의 0.5%) 및 수익보수(수탁 당시 정기예금 1년제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의 15%)를 매년 수탁응당일, 신탁만료일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 및 수익 중에서 수령하거나 원고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제9조 제1항).

(4)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피고는 최종 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계약서 및 신탁증서를 회수하고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용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하되 대출금으로 운용된 분은 대출약정기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제14조).

(5) 이 신탁을 만기 후에 해지할 경우 만기일 이후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1년제 금리 범위 내에서 실적배당하고, 정기예금 1년제 금리를 초과한 이익은 신탁보수로 취득한다(제15조).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가 소외 진로종합식품 주식회사(이하 ‘진로식품’이라고 한다)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직장인저축보험을 유치하는 대신 진로식품에게 약관대출 방식으로 3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위 신탁계약을 통해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을 매입하는 우회대출 방식으로 100억 원의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는 원고, 피고 및 진로식품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 피고는 1996. 9. 13.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진로식품 발행의 액면가 72억 원의 신종기업어음(CP, 은행이나 신탁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및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수 또는 보증하지 않은 어음을 뜻하며, 이하 ‘무보증어음’이라고 한다)과 소외 아남건설 발행의 액면가 30억 원의 금융기관 보증어음(금융기관이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뜻하며, 이하 ‘보증어음’이라고 한다)으로 신탁재산을 구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보증어음의 편입과 편출 등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재산의 주요 편출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6. 9. 13.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 72억 원(액면가, 본 항 내에서는 모두 같다), 아남건설 발행의 보증어음 30억 원을 각 편입하고, 1996. 9. 19. 소외 미원 발행의 무보증어음 9,200만 원을 추가로 편입하였다.

(2) 1996. 12. 13.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 상환 만기에 이를 같은 회사 발행의 무보증어음 74억 9,000만 원으로 교환 편입하고, 기존 아남건설 발행의 보증어음을 편출하고 같은 금액의 보증어음을 새로 편입하였다.

(3) 1997. 3. 13.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 상환 만기에 이를 같은 회사 발행의 무보증어음 77억 1,900만 원으로 교환 편입하고, 기존 아남건설 발행의 보증어음을 편출하고 같은 금액의 보증어음을 새로 편입하였으며, 1997. 3. 19. 미원 발행의 무보증어음 상환 만기에 이를 같은 회사 발행의 무보증어음 1억 7,900만 원으로 교환 편입하였다.

(4) 1997. 6. 12.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 상환 만기에 이를 상환처리함과 동시에 상환 만기가 1997. 6. 13.인 보증어음을 미리 편출하여, 소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무담보 배서한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 100억 원(이하 ‘무보증어음 100억 원’이라고 한다)을 교환 편입함과 아울러 소외 현대차써비스 발행의 무보증어음 1억 1,800만 원을 새로 편입하였다.

(5) 1997. 9. 13. 당시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미원, 소외 현대할부금융, 삼성종합화학, 현대차써비스가 발행한 각 무보증어음 합계 12억 6,400만 원을 각 편출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에도 어음, 국채, 사채 등으로 신탁재산을 구성하여 운용하여 왔고, 한편 진로식품은 1997. 4. 21.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부도유예협약‘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었다가 1997. 9. 8. 결국 부도처리되었으며, 200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마. 현재 신탁재산에는 진로식품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액면가 96억 5,000만 원의 무보증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이 남아 있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현금 기타 수익을 별도로 보관하는 은행고유계정에는 2002. 3. 31. 기준으로 1,118,734,663원이 예치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4. 12. 7. 피고에게 해지예정일을 2004. 12. 15.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 및 은행고유계정 등의 모든 자산을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4. 12. 15.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신탁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어음 중 일부에 대한 권리 취득 주장

(가) 주장

피고는, 1997. 6. 12.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을 상환처리하고 아남건설 발행의 보증어음 30억 원을 편출하여 그 대가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무보증어음 100억 원을 편입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탁재산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2003나47340호 판결 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39,272,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탁법 제19조 에 물상상대위성의 법리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반대해석상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중 1997. 6. 12. 추가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어음의 일부 배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어음 전부에 대한 배서양도 및 교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3나47340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4. 8. 13. ‘피고가 1997. 6. 12. 이미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이었던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이 만기 상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원고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아남건설 발행의 30억 원 보증어음을 편출하여 기존의 진로식품 발행 무보증어음 77억 1,900만 원의 만기 상환금과 합하여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 100억 원을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의 적정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진로식품으로부터 보험을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진로식품에게 여신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가 처음부터 신탁금 전액으로 진로식품 발행의 무보증어음을 구입하였더라면 아무런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더 이상 진로식품의 무보증어음을 매입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가 1997. 6. 12. 아남건설의 보증어음을 처분한 대가 중 진로식품의 무보증어음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1,983,575,343원)에서 그 무보증어음이 갖는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하되, 위 무보증어음금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와 실제로 언제,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가 달리 그 현재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1997. 6. 12. 추가 구입한 무보증어음의 실제 가치는 0원이라고 보고, 피고가 신탁계좌에 편입한 금원(750,871,988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39,273,217원{=(1,983,575,343원 × 60%) - 750,871,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9. 7.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위 판결금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신탁이 설정된 후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위 2003나47340호 판결 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하면서 그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진로식품 무보증어음의 실제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그 부분 어음이 관리의무를 적절히 하지 못한 수탁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으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을 신탁재산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손해배상금을 진로식품의 무보증어음을 편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1,983,575,343원의 변형물로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일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등 위반 주장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03나47340호 판결 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확정판결을 재심절차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이상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배서 및 교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어음의 양도배서 및 교부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유치권 행사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어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적정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등 신탁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보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가사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신탁보수를 포함한 신탁사무와 관련된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은 연후에야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신탁재산으로는 이 사건 어음 이외에도 피고의 은행고유계정에 금원이 예치되어 있어 그 금원으로 보수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1997. 9. 18.부터의 신탁보수는 2005. 5. 31.을 기준으로 기본보수가 385,342,465원이고 초과보수는 향후 진로식품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송이 확정되면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수탁자는 보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우선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떠한 신탁재산을 그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수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선택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42조 , 제43조 , 제49조 , 제62조 각 규정에 의하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한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에 금전이 있으면 그 금전으로 보수를 받지만, 신탁재산 중에 금전이 없을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의 신탁보수는 매 이익계산기간 중의 신탁원본의 평균 잔액에 대하여 기본보수(신탁원본 평균잔액의 0.5%) 및 수익보수(수탁 당시 정기예금 1년제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의 15%)를 매년 수탁응당일, 신탁만료일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 및 수익 중에서 수령하거나 신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신탁계약 개시일인 1996. 9. 13.부터 1997. 9. 17.까지 기간 사이에 발생한 신탁보수금 76,548,396원(= 기본보수 50,684,931원 + 수익보수 25,863,465원)을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하여 수령하여 온 사실, 현재 신탁재산 중에는 이 사건 어음 이외에도 은행고유계정에 385,342,46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1997. 9. 18.부터 2005. 5. 31.까지 385,342,465원의 기본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본보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 중 은행고유계정의 금전으로 먼저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기본보수와 관련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수익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을 만기 후에 해지할 경우 만기일 이후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1년제 금리 범위 내에서 실적배당하고, 정기예금 1년제 금리를 초과한 이익은 신탁보수로 취득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일 이후 정기예금 1년제 금리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유치권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최성수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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