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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0:36 경 부산 동구 B 소재 “C 매장” 내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남, 53세) 이 관리하는 유니온 블루투스 넥 벤드 이어 셋 1개( 시가 29,500원 상당 )를 포장 박스에서 꺼내

어 가지고 가고 그 포장 박스는 다시 진열대에 걸어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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