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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4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5:5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로 67에 있는 “ 부산은행 안락 1동 지점” 내 필 경대 위에 피해자 C가 위 은행의 업무를 보면서 놓아 둔 피해자 소유 도장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인감도 장( 시가 20,000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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