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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3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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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각 4,094만원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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