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 경주시 B 유지 10,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 거주하던 C 외 9명이 1912. 8.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1918. 7.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나) D농민회는 1995. 4. 1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10. 20. D농민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8.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가)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D동 농민들에 의하여 저수지(일명 ‘F’)로 조성되었는데, 1978년 1월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7. 12. 31. 법률 제3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농지개량시설인 E의 보조수원공인 F로 등록되었고, 그 무렵부터 월성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
(나) 그 후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월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피고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으며, 현재 피고가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 소유자도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제18조 등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