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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8 2015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3: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청계면 쪽에서 솔치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의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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