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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4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02:5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후문 장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의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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