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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8 2013가합9563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75,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4.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경 피고에게 A 공공도서관 및 보육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2. 9. 24. 소외 하남토건 주식회사(이하 ‘하남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남토건은 2012. 10. 6. 원고와 사이에 2012. 10. 6.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가설재(건축공사를 위하여 보전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ㆍ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남토건은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2.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공급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3. 3.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3. 8. 26. 및 같은 달 27.경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자 원고에게 위 가설재를 반환하였다.

2. 청구원인 원고의 가설재는 하남토건의 공사타절 이후에도 2013. 8.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사용되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가설재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① 위 공사타절 당시까지의 2012년 12월분 임대료(16,720,275원), ② 위 공사타절 이후 2013년 1월분부터 2013년 8월분 임대료(85,875,444원), ③ 가설재 손망실료 46,958,67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타절 당시 하남토건으로부터 원고의 위 ① 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공사타절 이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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