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8. 소외 B에게 서울 은평구 C 빌라 신축공사현장 철골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1,84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사용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재 사용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가설재 대금 20,295,000원(=1,845만원 × 1.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B이 가설재를 3차량 분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70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95,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