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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2 2014가단1089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과수원 158㎡에 관하여 2011. 9. 27.경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저축은행㈜의 C에 대한 채권 1) 경기저축은행㈜은 2003. 11. 4. 의료법인 시은의료재단에 15억 원을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1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경기저축은행㈜은 2005. 12. 2. 의료법인 시은의료재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배당 과정에서 위 대출금 중 원금과 이자 일부인 1,552,882,747원을 상환받았다.

경기저축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46753호로 의료법인 시은의료재단, C 등을 상대로 미변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료법인 시은의료재단, C 등)은 연대하여 원고[경기저축은행㈜]에게 460,129,209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C은 2011. 9. 9. 천안시 동남구 D 과수원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2011.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가등기 당시 C의 자력 C은 이 사건 가등기 당시인 2011. 9. 27. 기준으로 적극재산인 부동산은 과세표준 9,811,800원인 이 사건 토지와 과세표준 10,730,000원인 천안시 동남구 E 도로 74㎡ 등 합계 20,541,800원(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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