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19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는 B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는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구미시 구평동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B라는 지인이 있는데, 칠곡 D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대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집이 몇 채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B에게 ‘무속인을 접고 군위에 집을 지어 같이 살자. 법당을 정리하고 커피숍을 운영해라. 내가 돈을 다 대 주겠다.’라고 말하여 B에게 커피숍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에게는 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수채의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